“연말정산만 잘해도 한 달 월급이 생깁니다.”
2026 연말정산은
2025년 한 해 동안 납부한 근로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환급받는 절세
이벤트입니다.
하지만 많은 직장인들이
일정·공제·서류 제출을 놓쳐 수십만 원을 날리고
있습니다.
이 글 하나로
✔ 언제 해야 하는지
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
✔ 어떻게
환급을 늘릴 수 있는지
완전히 정리해
드립니다.
🔥 2026 연말정산, 언제 하는 건가요?
2026 연말정산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진행됩니다.
| 단계 | 일정 |
|---|---|
| 사전 준비 | 2025년 11월 ~ 12월 |
| 홈택스 간소화 오픈 | 2026년 1월 15일 |
| 서류 제출 | 1월 말 ~ 2월 중순 |
| 환급·추가납부 | 2월 급여 |
| 회사 국세청 신고 | 3월 10일 |
| 환급금 지급 마감 | 4월 10일 |
📌 연말정산은
회사에서 대신 신고해
주지만,
자료 제출을 놓치면 환급을 못 받습니다.
💰 “13월의 월급”이 생기는 구조
월급에서 매달 미리 낸 세금은
대략 계산된 금액입니다.
연말정산은 이걸
정확히 다시 계산해서 돌려주는 시스템입니다.
| 구분 | 의미 |
|---|---|
| 공제 |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 |
| 세액공제 | 낼 세금에서 직접 차감 |
| 소득공제 | 세금 계산 기준 자체를 줄임 |
👉 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환급액이 커집니다.
📌 지금 안 하면 늦는 12월 절세 체크리스트
이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.
2025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한 것만 공제됩니다.
반드시 12월 안에 해야 할 것
✔ 신용카드 / 체크카드 사용
✔ 병원비,
약값
✔ 연금저축·IRP 추가 납입
✔ 기부금
✔ 고향사랑기부제
💡 고향사랑기부제
→ 10만 원 기부하면
전액 세액공제 + 답례품 약 3만 원
→ 사실상
7만 원 이득
🖥️ 2026년 1월 15일, 이것부터 하세요
이날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립니다.
여기서 자동으로 모아주는 항목
✔
병원비
✔ 보험료
✔ 카드 사용액
✔ 교육비
✔ 기부금
회사에 “일괄 제공 동의”만 누르면 자동 제출됩니다.
⚠️ 자동으로 안 나오는 항목 (직접 제출)
이거 놓치면 환급이 확 줄어듭니다.
-
월세 (계약서 + 이체내역)
-
안경·콘택트렌즈
-
일부 기부금
-
개인병원 진료비
👉 반드시 사진 찍어서 회사에 제출
📈 2026년 달라진 환급 핵심 포인트
① 자녀 세액공제 증가
| 자녀 수 | 환급액 |
|---|---|
| 1명 | 25만 원 |
| 2명 | 55만 원 |
| 3명 | 95만 원 |
→ 아이 있는 가정은 수십만 원 더 환급
② 헬스장·수영장도 공제
2025년 7월 이후 결제분부터
헬스장·수영장 비용도 30% 소득공제
👉 운동하는 직장인은 세금 돌려받는 구조
③ 월세 공제 확대
-
연봉 8천만 원 이하 가능
-
최대 1,000만 원까지 공제
👉 월세 사는 직장인은 환급의 핵심